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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2021년 4월 뉴스레터

EY India에서 작성한 2021년 4월 뉴스레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추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제보고서 중 주요내용 (성장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전년동기대비임)

  • 경제성장율

2020-21회계연도 3분기(2021년 10월~12월) 경제성장율은 0.4%를 기록하여, 전분기 -7.3%에 비해 상승반전하였음. 인도 통계청(MoSPI)의 2월 26일자 추산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의 연간 경제성장율을 (-)8.0%로 예상하였음.

  • 산업생산지수(IIP)및 구매기대지수(PMI)

2021년 1월 산업생산지수(IIP) 성장율은 (-)1.6% 감소를 기록하여, 전월의 1.0%증가 대비 하락반전함.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월 2.1%에서 당월 (-)2.0%로 감소한 것이 주 원인임. 제조업 구매기대지수(PMI)는 2021년 2월 57.5로 전월57.7 과 유사하였였고, 서비스업 구매기대지수는 2021년 2월 55.3으로 전월의 52.8에 대비 증가.

  • 물가상승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1년 1월 5.0%으로 전월의 4.1%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유가 상승이 주원인이었음.

  • 금융정책

인도중앙은행(RBI)은 2월 5일 Repo금리(중앙은행이 은행에 빌려줄 때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Repo금리는 4.0%로 유지중. 통화량(광의의 통화를 의미하는 M3 기준)증가율이 2021년 2월 12.8%로 전월의 12.1%에 비해 증가하였음. M1 통화량(시중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 증가율은 2021년 2월 19.0%로 전월 19.9%에 비해 감소하였음. 시장금리: 1년이상 예치금 기준 시중은행 금리 범위는 2021년 1월 기준 4.90%-5.50%로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21년 1월 6.0%로 전월의 5.9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현 회계연도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와 무역수지(Trade balance)

경상수지: 무역수지에 서비스수지, 소득수지가 포함된 것. 경상수지는 FY20-21 2분기 기준(2020년 7-10월) GDP대비 2.4%(155억불)흑자를 기록, 무역수지적자가 감소했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임. 상품수입은 회계연도 20-21의 2분기 현재 GDP대비 14.2%로 전분기 12.6%보다는 증가하였음. 반면 상품수출역시 11.9%로 전분기 10.4%대비 증가하였음. 상품 수출과 수입은 2021년 2월 각각 (-)0.7% 감소, 7.0% 증가하였음.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감소 원유수입의 증가, 전자제품 수입의 증가가 주 원인임. 2021년 2월 무역적자는 126억 달러로 전월 145억달러 대비 감소하였음.

  • 글로벌 성장율

IMF는 2020년에 세계 GDP가 (-)3.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여, 작년 12월 추정치인 (-)4.2%대비 상향추정함. 인도의 경우 2020년에는 -7.4%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에는 성장률이 12.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최근 주요 업데이트


1.FY21-22 Compliance Calendar 공유

금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전가격, 회사법 등의 신고사항 일정을 정리한 Compliance Calendar 를 공유드립니다.


2.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첨부 38910)

재무부는 2 월 1 일 예산안 발표시에 발표되었던 2021 년 세법개정안(Finance Bill, 2021)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입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 내용은 2 월 1 일 예산안 해설자료 참고.


3.세관신고포털(ICEGATE)로 각종 통관신고절차 단일화 및 통관신고서 제출기한 변경 (첨부 38959)

ICEGATE(www.icegate.gov.in)로 세관신고 및 등록절차 등을 통합하였음. 수입국에 따른 통관신고서(Bill of entry)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항만 - 방글라데시, 미얀마,몰디브,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화물은 도착일까지 제출. 그 외 국가는 도착일 1일 전까지 제출

공항 - 모든국가는 도착일까지 제출

내륙세관 (Land Custom Station) - 모든국가는 도착일까지 제출

내륙컨테이너 작업장/항공화물작업장(Inland container Depot/ Air Freight Station) - 모든 국가는 도착일 1일 전까지 제출


4.세무조사 재조사(reassessment) 제한규정 발표 (첨부 38747)

그동안 이미 세무조사가 끝난 건에 대해서도 임의로 재조사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부담이 컸으나, 2 월 1 일 예산안 발표시에 재조사를 규정된 상황에서만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포함),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재조사규정을 발표하였음.


5.수입자, 수출자, 세관중개인(customs broker)에 대한 신원확인규정 (첨부 38983)

신규로 수출입 거래를 하려는 자 혹은 세관에서 임의로 선택한 자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할 경우, 30 일 이내에

PAN, GSTIN, 소득세(법인세)신고서 등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상 QR 코드 누락에 따른 과징금 면제기한 연장(첨부 38934)

전자세금계산서에 QR 코드가 누락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확대로 시스템을 확충하지 못한 회사를 위해 이 기한을 6 월 30 일까지 연장함. 다만, QR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누락한 경우 반드시 사후보완하여야 함.


7.2015-20 국제무역정책(FTP)의 적용기간을 2021 년 3 월 말에서 9 월 말까지로 연장(첨부 38939)



EY 2021 4월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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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Calendar - FY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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