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 2021년 1월 뉴스레터
EY India에서 작성한 2021년 1월 뉴스레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추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인도 노동법제 개편
: 신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 4월 1일 발효. 신 노동법에 맞춰서 회사의 정책과 고용계약 등을 수정해야 함.
2. 수출촉진 인센티브 정책인 RoDTEP 시행 (첨부 38513)
: 1월 1일부로 기존 MEIS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출진흥정책인 RoDTEP이 시행. 수출건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던 각종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며, 환급율은 추후 공지예정.
3. GST법 시행령 일부 개정 (첨부38485)
: 당월 매입세액공제액 상한선이 GSTR-2A금액(거래상대방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의 110%에서 105%로 감소했고, e-way bill의 1일 유효거리가 100km에서 200km로 증가.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QR Code누락 과태료 일시 면제 (첨부38199)
: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대상 기업(매출 100크로 이상)이 전자세금계산서 필수요소인 QR Code를 누락하더라도 3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 다만, QR Code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행 후에라도 이를 보완해야 함.
5. 법인세 및 Form 3CEB신고서 신고기한 연장 (첨부 38501)
: 기존 1월 31일에서 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 확대 (첨부 38059)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대상이 1월 1일부터 매출 500크로에서 100크로 초과로 확대됨. 기준은 ‘최근 3회계연도 중 한번이라도 100크로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