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일일동향 (2023.4.25)
1. 인도, 유럽국가 그린쉽(Green Ships) 본격 공급
인도는 전통적인 조선 국가인 노르웨이, 독일, 미국에 그린쉽(green ships)*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해운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야심을 내비치고 있음.
*저탄소 녹색 선박으로도 불리는 그린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모두 겸비한 선박을 의미함
대부분의 상품은 선박을 통해 전 세계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상당함. 특히,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인해 그린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최근 국영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 Ltd, CSL)에서는 노르웨이에 전기화물선 2척을 인도했고, 신규주문이 많은 상황임. 일례로 메탄올을 연료로한 2척의 선박건조도 예정되어 있고, 노르웨이로도 녹색수소를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선 2척 건조계약을 체결함.
독일 HS Schiffahrt 그룹에 '에코쉽' 8척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함으로써, EU 본토로도 진출에 성공함.
사르바난다 소노왈(Sarbananda Sonowal) 인도 해운항만부 장관은 이와 관련,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및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AtmaNirbhar Bharat=자립인도)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힘.
출처:'India rides green wave as EU, US buy its clean ships', Hindustan Times(4.25)
2. 뭄바이 소득세 항소 재판소(ITAT), 외국인 투자자에 불리한 양도소득세 결정
비상장 인도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거주자 기업(non-resident entities)에 적용되는 세금 조항에 대한 뭄바이 소득세 항소 재판소(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 판결에 따라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고 보도됨.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8조는 납세자가 환율변동을 포함한 취득원가를 감안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112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 두바이에 근거지를 둔 Legatum Ventures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소득세 항소 재판소는 11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손들어 줌.
예) 두바이 기반 Legatum Ventures는 2019회계연도에 Intellecap Advisory Services의 주식을 매각하며 약 73만 달러의 장기 자본 손실을 주장하며 소득세법 제48조에 명시된 공식에 근거하여 세금 신고. 세무부서는 112조에 근거하여 Legatum이 장기적인 자본 이득으로 약 208만 달러를 벌었다고 판정하며 추가 세금지불을 요구한바 있음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세 항소 재판소 판결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달러 기준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어, 비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함.
한편,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 통계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에 외국 기업이 비상장 주식에 약 31억 7천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의 95% 이상을 차지
출처:'Mumbai ITAT ruling raises foreign investors’ woes', Hindustan Times(4.25)
3. 코로나19 업데이트
인도는 금일 6,925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약 15명의 사망자를 기록함.
신규 확진자는 마하라슈트라 226명 케랄라 1,572명, 카르나타카 339명, 라자스탄 175명, 델리 689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 외 타밀나두 491명, 하리아나 856명을 기록.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케랄라 16,630명, 카르나타카 1,943명, 마하라슈트라 5,776명 등으로, 그 외 타밀나두 3,640명, 라자스탄 3,494명, 델리 5,011명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