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국제선 승객 가이드라인 (2021.2.22~)

인도 여객항공부(MoCA)에서 새로 발표한 인도입국 국제선 승객 가이드라인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인도시각 2021년 2월 22일 오후 23:59 부터 발효되며, 한국 출발 전세기와 중동 등 경유시 준수사항이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원문과 출발지별 승객 준수사항표를 공유드리니 반드시 직접 확인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종전) 입국시 영문 코로나19 음성 결과지가 있는 경우 격리 의무 제외 신청 가능

-> (신규) 인도 내 가족의 사망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제선 입국승객은 출발 전 Air Suvidha 포털(https://www.newdelhiairport.in/)에 자가신고 및 영문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업로드"(승인 취득이 아니라 파일 업로드임) 완료 필수.


ㅇ 코로나19 테스트는 여정 출발 전 72시간 내 실시


ㅇ 각 출발지에서 항공사를 통해 포털에 자가신고 및 영문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업로드" 여부가 확인된 승객만 탑승가능


ㅇ 상기 의무사항 외에도 유럽 및 중동을 경유하여 인도에 입국한 승객은 자비로 인도 도착 공항에서 cofirmative molecular test에 응해야 하며 인도내 체류지, 전화번호 확인 예정 (3페이지 ix 항목)


ㅇ 유럽 및 중동을 경유하여 인도에 입국한 승객은, 공항에서 나가거나 인도내 국내선으로 환승하기 전 샘플 채집에 응해야 함 (4 페이지 xviii 번항목 참고)


* 모든 준수사항을 따르고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없이 자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마다 격리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도입국국제선승객가이드라인_21.02.17
.pdf
Download PDF • 167KB



Recent Posts

See All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원문 확인 바랍니다. (주요내용) o COVID19 관련 필요사항, 감시, 격리 조치는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재량에 따름 o 격리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모든 활동이 허용되나, 각 부처별 표준운영절차(SOP)를 따름 - 사회,종교,스포츠,엔터테인먼트, 교육,문화적 목적의 모임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 SOP 준수 - 영화관 및 극장: 정

bottom of page